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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변경 공고

부서 : 인구정책팀 | 담당자 : 노한결 | 2020-06-30조회수 : 5057

☐ 사업공고 주요변경 내용 요약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상주택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도내 주택

(신혼부부) 주택면적 85이내

(읍면지역은 100이내)

(다자녀가정) 면적제한 없음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도내 주택

(신혼부부) 주택면적 제한 없음

(다자녀가정) 좌동

 

신청기간

8. 28.()까지

9.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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