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부서 : 의약관리팀 |
담당자 : 이계화 | 2018-04-03조회수 : 5493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 기 간 : 2018.4.1.(일)∼ 6.30.(토) / 3개월간
- 자 수 방 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 등 신고
- 자수자처리 :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 상담 · 신고전화 :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 (061-289-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