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이동영업방안 권역별 순회설명회 안내
2016-09-30 | 규제개혁팀조회수 : 6955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위한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6.7.12)됨에 따라 권역별 순회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권역별 순회설명회[충청․호남권(대전,광주,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
- 일 시 : 10.10(토) 13:30~15:3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후생동 별관 대강당
- 참 석 : 200여명
- 내 용 : ‘푸드트럭 이동영업방안 및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명, 푸드트럭 이동영업 시범기관 사례발표, 푸드트럭 이동영업 식품영업허가 절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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