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부서 : 관리자 |
담당자 : 관리자 | 2015-05-22조회수 : 11593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흐름 등 교통안전을 위해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7월 1일부터 도입하여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 기간 : 7.1일 부터 연중 실시
- 장소 : 영암군 일원
※ 특히, 삼호중공업 주변 중앙선 주차, 안전지대 주차, 건널목 주차, 주행차로 주차 등
집중단속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등은 5만원, 승용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