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 : 일자리공동체 |
담당자 : 정호영 | 2018-05-26조회수 : 5237
○ 대상지역 : 목포시, 영암군
○ 운영기간 : 2018. 5. 4. ~ 2019. 5. 3.(1년간)
○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 등의 사업장관리
번호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사업장은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면제 가능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350 또는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