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율무가루)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2-03-02조회수 : 373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가. 회수제품명 : 율무가루

 나. 유통기한 : 2022. 9. 8.

 다. 회수사유 : 제랄레논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함양농협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64
 사. 연락처 : 055-963-96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055-960-6160)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다운로드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율무가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