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이용 시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24. 5. 20. 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부서 : 의약관리팀 |
담당자 : 주현주 | 2024-05-14조회수 : 907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병, 의원, 보건기관 이용 시 신분증 등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 수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
☞ 영샹으로 보는 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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