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강윤숙 | 2021-01-11조회수 : 8188
1. 코로나19 장기화와 전국적인 확산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여 생존권 보장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코로나19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 긴급지원 대책비 관련 안내사항을 게재 홍보하오니, 관내 소상공인께서는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21. 1. 4. ~ 2. 5.
- 현장접수(읍·면사무소) : 1. 4. ~ 2. 5.
- 온라인접수(홈페이지) : 1. 11. ~ 2. 5.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 영암읍, 삼호읍의 경우, 신청5부제 실시(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대상 : 관내에 주소(`20.12.31.기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 6. 30.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안내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안내 1부
2. 관련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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