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외국인 대상 시행제도 알림
부서 : 투자지원팀 |
담당자 : 전신영 | 2020-03-03조회수 : 4799
1. 코로나19대응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사업장 중에 해당이 되는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 림 ▷
1) 코로나19 의심 불법체류 외국인 검진 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의무 면제
2) 체류기간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기간 일괄 연장 조치(‘20.4. 30.까지)
-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의 공공기관 방문 최소화
- 단,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 제외
3)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일정한 조건 하에 재입국 기회 부여
- 자진출국기간 : ‘19. 12. 11. ~ ’20. 6. 30.
- 기간 내 자진출국 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 유예
4) 중소 제조업체 불법고용 자진신고제 운영
- 신고대상 :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및 해당 외국인
- 신고기간 : ‘19. 12. 11. ~ ’20. 3. 31.
- 성실 신고할 경우,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 면제 및 출국 시 재입국기회 부여
끝.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 파일3).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