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원화목장 요구르트)
부서 : 축산위생팀 |
담당자 : 황지숙 | 2020-08-24조회수 : 3956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원화목장 요구르트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0. 8. 18. (2020. 9. 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원화목장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화남길 36-4
사. 연락처 : 061-374-454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61-286-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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