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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 신청안내

부서 : 주택팀 | 담당자 : 공유송 | 2022-04-11조회수 : 3600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여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사 업 개 요 】

○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

- 신청기간 : 2022. 4. 29.()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문의전화 : 관할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 : 단독주택(부속사 포함) / ※ 부속건물만(창고 등) 신청불가

- 지원범위 : 슬레이트 지붕개량 / 동당 최대 3,000천원 지원

- 주요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로서 환경보전과 슬레이트 철거사업 신청한 자

․ 대상자 선정 시 3개월 이내에 사업진행이 가능한 자

․ 타 유사지원사업(환경보전과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저소득계층 집수리지원사업 등)대상자는 동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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