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화상상담 연계 대면상담 지원사업」홍보
부서 : 투자지원팀 |
담당자 : 전신영 | 2020-09-10조회수 : 3777
전라남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발굴된 바이어와 도내 수출기업 간 수출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2020 화상상담 연계 대면상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2020 화상상담 연계 대면상담 지원사업 개요 -
1. 사 업 명 : 2020 화상상담 연계 대면상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 9. ~ 12. (예산 소진시까지)
3. 사 업 량 : 10개 기업 내외
4. 사 업 비 : 20백만원
5. 신청기한 : 공고일 ~ '20. 10. 31.까지 (수시접수)
6.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 중 올해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업
7. 지원내용 : 바이어(2인) 초청비 또는 수출기업(2인) 출장비(항공료, 통역비 등)
8. 지원기준 : 수출계약(MOU 포함) 실적에 따라 실비 차등 지원 * 기업당 2백만원 한도
9. 문 의 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글로벌마케팅팀 심명섭(☎061-28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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