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부서 : 사회적일자리팀 |
담당자 : 나주성 | 2023-09-19조회수 : 1556
지역별 마을기업 플랫폼 구축 및연계를 통하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선정대상)
① 지역적기준: 기초지자체
② 규모 : 마을기업 3개 이상이 참여한 연합체
③ 참여비율: 1개 마을기업 최대 50% 이하
∘(조건)
① 참여 마을기업 전체는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
② ’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를 지원받은 마을기업(신규·재지정·고도화·우수·모두애·재도약)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합체는 별도의 단체나 법인을 구성할 필요는 없음
∘(비율)
① 마을기업별 참여비율을 정하여 신청
②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마을기업을 주 추진기업으로 지정
③ 주 추진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추진(나머지 기업은 동의서 제출)
□ 지 원 액
∘최대 3억원(국비 50%+지방비 50%, 자부담 없음)
※ 최종 선정규모 및 지원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신청유형(예시) - 자체적인 유형을 발굴하여 신청 가능
1. 판로확보 : 농·수·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2. 교육 : 장애인 돌봄+교육+진로·체험
3. 예술 : 예술기획+공연+문화탐방
4. 청년 : 청년마을기업간 연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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