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신청 홍보
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강윤숙 | 2021-01-26조회수 : 3212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집합 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신청 안내 홍보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집합금지된 업종(유흥업소 5종, 홀덤펍)을 영위하는 유상 임차 소상공인
○ 문 의 처 : 소상공인진흥공단 전남목포센터 061-286-634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