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 : 허가민원팀 |
담당자 : 윤명희 | 2021-08-10조회수 : 33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고자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옥외영업 변경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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