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살예방시행계획 공개
부서 : 정신건강팀 |
담당자 : 조아라 | 2021-02-08조회수 : 3054
2021년 자살예방시행계획 공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은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성의 원칙에 의거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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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살예방시행계획 공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은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성의 원칙에 의거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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