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 홍보
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강윤숙 | 2021-04-13조회수 : 31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에 따라 홍보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나.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라. 융자조건 : 업체당 1천만원 / 연 2.0% 고정금리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마. 접수기간 : `21. 4. 12.(월) ~ 예산소진시까지
바. 신청방법
- 개 인 : 온라인(https://ols.sbiz.or.kr) 신청 후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 인 : 온라인(https://ols.sbiz.or.kr)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사. 문 의 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 (☎1811-75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붙임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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