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부서 : 관리자 |
담당자 : 관리자 | 2018-01-08조회수 : 6482
❏ 신청 대상은?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또는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한 복지 서비스 수혜자는 제외
❏ 행복바우처 신청은?
☞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농정부서)
❏ 카드 사용은?
☞ 미용실, 영화관, 서점, 목욕탕, 스포츠센터, 음식점 등 36개 업종에서 이용
❏ 유의사항
☞ 카드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니 연말 내 전액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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