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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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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별 설치기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묘지별 설치기준 - 묘지종류, 면적, 시설물, 제한구역, 행정처분 제공 표
묘지종류 면적 시설물 제한구역 행정처분
개인묘지 30㎡ 이내 비석1개
상석1개
그밖의석물
1개또는1쌍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기타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하천법, 군사
시설보호법, 사방사업법등에 고시한 구역등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개인·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제43조(이행강제금)
가족묘지 100㎡이내
1기당10㎡이내
※합장은 15㎡이내
종중·문중묘지 1,000㎡이내
1기당10㎡이내
※합장은 15㎡이내
법인묘지 10만㎡이상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 봉안시설종류, 면적, 제한구역, 행정처분 제공 표
봉안시설종류 면적 제한구역 행정처분
개인봉안묘 10㎡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기타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사방사업법 등에 고시한 구역 등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제43조(이행강제금)
가족봉안묘 30㎡이내
종중·문중봉안묘 100㎡ 이내
종교단체봉안묘 500㎡ 이내
법인봉안묘 면적제한없음
폭5미터이상 진입로 및 주차장시설
위와같음
민법에 의하여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만족도


관리담당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김대영   061-470-2142
갱신일자
2020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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