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별 설치기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묘지종류 | 면적 | 시설물 | 제한구역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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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 | 30㎡ 이내 | 비석1개 상석1개 그밖의석물 1개또는1쌍 |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기타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하천법, 군사 시설보호법, 사방사업법등에 고시한 구역등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개인·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제43조(이행강제금) |
가족묘지 | 100㎡이내 1기당10㎡이내 ※합장은 1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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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묘지 | 1,000㎡이내 1기당10㎡이내 ※합장은 1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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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묘지 | 10만㎡이상 |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봉안시설종류 | 면적 | 제한구역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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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봉안묘 | 10㎡ |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기타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사방사업법 등에 고시한 구역 등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제43조(이행강제금) |
가족봉안묘 | 30㎡이내 | ||
종중·문중봉안묘 | 100㎡ 이내 | ||
종교단체봉안묘 | 500㎡ 이내 | ||
법인봉안묘 | 면적제한없음 폭5미터이상 진입로 및 주차장시설 |
위와같음 민법에 의하여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