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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자료실

「신종 유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2025-01-22   |   강천후조회수 : 24
신종 유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니, 시설 관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이란?
-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로써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
-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키즈펜션, 키즈풀빌라 등이 있음
-기존 어린이놀이시설과는 다르게 어린이놀이시설법의 각종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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