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공제란?
지자체 청사나 시설물 등 영조물 이용하는 제3자(민간인)에게 인명 및 대물사고 발생시 치료비 또는 배상금, 대물수리비를 지급하기 위한 보험
지자체 청사나 시설물 등 영조물 이용하는 제3자(민간인)에게 인명 및 대물사고 발생시 치료비 또는 배상금, 대물수리비를 지급하기 위한 보험
1. 사고처리절차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2. 제외대상
사고발생 시 당해연도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영조물
3.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 2단계 : 보험조사 시
보험사-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남도지부(☎061-286-3481) 또는 영암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061-470-227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규정 및 규칙
- 영조물배상공제 약관
- 보험사고접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