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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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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희망참고사항

귀농희망사항참고사항 - 귀농인, 귀촌인, 농업인 제공 표
귀농인 공통사항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연령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만65세 이하
영암군: 만65세 이하
귀촌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졍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판매) 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 채소 · 과실 · 화훼 · 특용 · 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 묘목(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 농지에 660㎡면적 이상의 채소 · 과실 · 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 330㎡이상의 농지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귀농준비단계

귀농준비단계 - 제1단계 귀농결심단계, 제2단계 가족 합의 단계, 제3단계 작목 선택 단계, 제4단계 영농기술 습득 단계, 제5단계 정착지 물색 단계, 제6단계 주택 및 농지 구입 단계, 제7단계 정착 및 영농계획 수립단계 제공 표
【제1단계】
귀농결심 단계
  • 정보수집: 온라인상 얻은 정보는 반드시 직접 확인 필요
  • 농가체험: 농촌생활과 환경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적응 가능한지 가늠
  • 영농체험: 텃밭재배나 주말농장 운영으로 영농 경험
【제2단계】
가족합의 단계
  •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한 후 합의해야 하며 특히, 배우자의 지지가 귀농생활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명심
【제3단계】
작목선택 단계
  • 자신의 여건과 적성, 자본 능력, 기술 수준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히 선택
【제4단계】
영농기술습득 단계
  • 다양한 귀농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영농 체험 등으로 영농기술 익히기
【제5단계】
정착지물색 단계
  •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존건이나 농업여건과 자녀 교육 등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
【제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단계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여러군데를 비교해보고 선택
【제7단계】
정착 및 영농계획수립 단계
  •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길게 4~6년이 걸리므로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영농계획 수립

영암군 귀농·귀촌 준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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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
대불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최지운   061-470-6883
갱신일자
2023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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