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한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납기연장,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 가산세의 감면신청,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등
신청 및 처리 절차
구 분 | 신청대상 | 신청기한 | 처리기한 |
---|---|---|---|
고충민원 | 위법·부당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준 경우 | 부과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 |
30일 |
권리보호요청 |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권리침해가 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부과제척기간 종료 6개월 이전 |
14일 |
세무조사 기간연장 |
법령의 연장 사유 참조(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 세무부서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3호) |
세무조사기간 종료 3일전 |
7일 |
세무조사 연기신청 |
법령의 연장 사유 참조(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 세무부서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1호) |
세무조사개시 3일전 |
7일 |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사유) * 세무부서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호) |
기한 만료일 3일 전 |
3일 |
가산세 감면 | 과세표준신고서 신고 또는 미신고자가 수정·기한후 신고시 등 (지방세기본법 제57조) * 세무부서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신청사유 발생일 | 5일 |
징수유예 등 |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사유) * 세무부서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각 신청별 정한 기한 |
10일 |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암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납세자보호관(☎061-470-251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