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여권신청 구비서류
일반인의 경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지참)
미성년자(18세미만)인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등)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 만 18세 이상 2촌이내 친족이 동의자(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신청 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지참)
병역대상자(18세이상37세이하 남자)인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기타 병역 관련서류(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유관기관 조회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지참)
여권 사진안내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사용가능하며 흰색의상 착용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고,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 얼굴 윤곽이 뚜렷이 나타나야 하며,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선글라스와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 및 안경으로 인한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권발급수수료
종류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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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
26면 | 47,000원 | |||||
5년 (18세미만) |
만8세이상 | 58면 | 42,000원 | |||
26면 | 39,000원 | |||||
만8세미만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5년미만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원 | ||||
기타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 | 25,000원 | ||||
여권사실 증명 외 4건 | 1,000원 |
-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 모금하며, 여권발급수수료와 함께 징수됩니다.
-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발급 신청 안내 및 기타 여권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061-470-2249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