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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이용안내

영암군에서는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28]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신고대상
  • 대기오염행위 : 자동차매연, 공장매연, 공사장먼지, 악취, 소음 등
  • 수질오염행위 :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 세차행위 등
  • 폐기물 : 쓰레기 불법소각,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및 불법방치 행위
신고방법
  • 국번없이 128 또는 ☎061-470-2031
  • 인터넷 : 영암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 신고센터 > 환경신문고 게시
  • 우편 또는 직접 방문방문신고
신고요령
  •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 구체적인 오염행위 사실, 신고자 인적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신고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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