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자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개발부듬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 7월 1일 기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공시기준일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결정·공시일 | 이의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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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 | 3월19일 ~ 4월8일 | 4월 30일 | 4월30일 ~ 5월29일 |
24년 7월 1일 | 9월2일 ~ 9월23일 | 10월 31일 | 10월31일 ~ 11월29일 |
- 제출자 : 토지소유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군청 민원소통과,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신청서식에 기재
※ 법정기간이 지나면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