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선착순 접수
- 영암군청 2층 도시디자인과, 삼호읍 사무소 2층 건설도시팀 익일 18시까지 접수
신고 · 수수료 납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1호서식]에 맞쳐서 작성하되 옥외광고사업자가 아닌 자는 광고주 및 현수막 제작업체(게시시설 시공업소명 · 대표자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광고물등 관리자 · 주소 ·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신고 · 수수료 납부는 익일 18시까지 군청 · 삼호읍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미 신고시 개별통보 없이 자동 취소됩니다.)
현수막 탈부착
신고 및 수수료 납부 방법
신고 및 수수료 납부 방법 - 게시대, 신고 · 납부, 수수료, 납부기한 제공 표
게시대 |
신고 · 납부 |
수수료 |
납부기한 |
상업용 |
군청 ·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
3,000원(1회 / 15일 기준) |
당첨(미배정신청) 익일 18:00까지 |
행정용 |
군청 ·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
0원 |
신청 후 익일 18:00까지 |
현수막 게시방법
현수막 게시방법 - 구분, 비고 제공 표
구분 |
비고 |
게첨 기간 |
기본 15일(연장 없음) |
- 게시대의 최상단부터 아래쪽으로 1, 2, 3, 4, 5, 6면이 됩니다.
- 동일 장소에 게시대가 2개 이상일 경우 게시대를 바라보는 방향 기준으로 좌측부터 1번 게시대로 지정
- 게첨방법 : 개인, 옥외광고사업자가 직접 탈 · 부착
- 게첨일 : 선착순
- 현수막철거 : 게첨 종료일 24시까지 직접 철거(미수거시 폐기처분)
- 사전신고 된 내용과 현수막 내용과 다르거나 위조사항이 발견될 경우 게시 불가
※ 규격에 맞지 않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통보 없이 즉시 철거됩니다.
현수막 규격 및 준수사항
현수막 규격 및 준수사항 - 지역구분, 규격, 비고 제공 표
지역구분 |
규격(L*H) |
비고 |
전지역 |
6m * 0.7m |
|
※ 게시대별 규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의 색상
- 현수막의 바탕색은 빨강, 흑색은 2분의 1미만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 전반적인 글씨나 배경색이 적색, 흑색, 형광색은 사용 불가
표시 불가 내용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유해문구가 들어갈 경우
- 정치적 문구가 들어갈 경우
- 개인, 업체, 법인, 상호비방 문구가 들어갈 경우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 신청내용과 게시하는 현수막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위조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기타 유의사항
현수막 게시의 지연 또는 중지
- 법정공휴일 또는 강우 · 강풍 · 우천 · 폭설 등의 자연재해시에는 현수막 게시 일정이 다음날로 지연 될 수 있으나, 철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 현수막 게시 기간 중 태풍 · 재난 · 긴급 공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통보 없이 게시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의 훼손 · 손상
- 게시된 현수막이 자연재해, 불특정다수인에 의해 훼손 · 손상이 되더라도 영암군은 민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 훼손에 의해 다시 게시를 원할 경우 남은 게시기간일까지 부착이 가능합니다.
-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 061)47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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