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춘
유물번호 : 000217 | 도기구분 : 소장품 | 국적/시대 : 한국-근대 | 크기 : 높이 63.2cm 지름 34.3cm
도기설명
근대기 제작된 술을 담아 운반하는 용기로 완형이다. 목은 짧고 좁으며 입술은 두툼한 전이 달렸다. 사선으로 내려오는 어깨에 몸통은 일직선을 이루다 밑바닥에서 좁아진다. 문양 장식은 없지만, 어깨 부분에 기물을 겹쳐서 번조할 때 나타난 원모양이 있다. 전체적으로 잿물이 시유되어 있다.
1909년 주세법(酒稅法)이 제정되고, 1916년 7월 조선총독부의 주세령이 시행되면서 집에서 술을 제조할 때 제조 석수를 초과하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에 가양주(家釀酒)는 자취를 감추고 대신 공장에서 만든 조선주가 등장하였다. 총독부는 주조회사의 기업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는데. 이때 전국에 술을 운반하고 저장하는데 사용할 용기로 등장한 것이 술춘이다. 대개 자기로 제작되었는데, 운반 시 쉽게 깨지지 않도록 두껍게 제작되어 다른 기물에 비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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