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시스템
대형폐기물 종류별 배출신고 안내
가전 제품 배출 신고는 여기를 누르세요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후 신고필증 부착하여 배출
- 장롱, 문갑, 책상, 침대, 의자, 쇼파 등 가구류
- 카페트, 액자, 자전거 등의 기타류
대형폐기물 배출장소는 반드시 실외로 일반 쓰레기 배출장소 또는 수거차량이 주정차하여 상차 작업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건물내, 지하실 등에 있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건물내, 지하실 등에 있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관련 문의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 문의하세요.
읍면 | 연락처 | 읍면 | 연락처 | 읍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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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 061-470-6039 | 삼호읍 | 061-470-6090 | 덕진면 | 061-470-6161 |
금정면 | 061-470-6201 | 신북면 | 061-470-6221 | 시종면 | 061-470-6261 |
도포면 | 061-470-6301 | 군서면 | 061-470-6361 | 서호면 | 061-470-6381 |
학산면 | 061-470-6441 | 미암면 | 061-470-6481 |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 처리방법1 - 천척, 이웃, 알뜰매장 등 재활용(재사용) 가능한지를 확인 후 신청
- 처리방법2 - 재활용(재사용)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 후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PC) - 영암군 홈페이지
접속 - 수수료납부
(신용카드 등 결제) - 신고필증 프린트
부착배출
품목별 사진 업로드
후 배출 - 수거처리
- 인터넷신고
(모바일) - 영암군 홈페이지
접속 - 수수료납부
(신용카드 등 결제) - 백지(종이)에
신고내역 기재
부착배출 - 수거처리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고 - 행정복지센터에
수수료 납부 - 신고필증(스티커)
부착배출 - 수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