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1.]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502호, 2020.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9.>
-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 이라한다)이라 함은 영암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 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 3. “임대료”라 함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임차인”이라 함은 농기계를 임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상)
본 임대사업은 영암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제5조(운영 및 관리)
-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농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2017. 11. 9.>
- ② 본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 ③ 삭제 <2014. 1. 2.>
- ④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 <개정 2020. 7. 2.>
- 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영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
제6조(임차신청 및 임대차계약)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임대기간은 출고시에서 입고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 ③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 ①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기종일 경우 구입가격은 최초 구입단가로 결정한다. <개정 2014. 1. 2., 2020. 7. 2.>
- ②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 ③ 임대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 ④ 농기계 사용 후 반환 기한 내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납부금액의 1.2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징수한다. <개정 2017. 11. 9.>
- ⑤ 농기계의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임대료 감면)
- ①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9.>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에 의거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영암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
제10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 1. 강우, 고장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반납할 경우
-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제11조(임대차계약 취소 및 정지)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 1. 농기계를 임대받은 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 농기계를 임대받은 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2조(임차인의 변상 및 책임)
-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임차한 농기계를 망실하였거나 주의소홀로 훼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 ③ 삭제 <2017. 11. 9.>
제13조(관리대장)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전산 기록 관리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7. 2.>
- 1. 농기계사용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 2. 농기계임대차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 3.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4조(보험가입)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영암군 물품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 2.> <개정 2015. 3. 1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 조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9. 조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9. 조23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