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 설립 목적 및 운영 현황
목적
-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
방침
- 영암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
- 영암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
- 임대사용료 징수액은 영암군금고에 납부
- 신청 농가에 임대(신청자 순으로) 및 출고자 안전사용요령 교육실시
운영방법
- 임대기간 : 연중
- 임대장소 :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덕진본점, 삼호분점, 시종분점)
- 임대대상 : 관내 거주자나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자, 농업용으로만 가능
- 임대기종 : 보행관리기 등 701대
임대방법
- 사용기간 : 농가당 1대 3일 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 사용기간을 3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
- 사용료 : 유상임대(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거)
- 출고 전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 농기계의 운반, 사용 유류비, 재료비 등은 임차인이 직접 해결
-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기대효과
- 농기계 임대로 농업인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효율성 제고
-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적기영농 추진 도모
- 농가 영농 편익 제공으로 노동력 해소 및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
-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활용도 증대 및 생산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