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변경 안내(~2. 14.)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강천후 | 2021-02-09조회수 : 324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2. 8.(월) 0시 ~ 2. 14.(일) 24시
○ 대상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 법적근거: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제1항 각 호
구 분 |
중점관리시설 등(5개시설) |
일반관리시설(3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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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21시 ~ 익일 05시 → 22시 ~ 익일 05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 완화 방역조치 행정명령서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 완화 방역조치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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