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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부서 : 청년정책지원팀 | 담당자 : 노유지 | 2023-06-08조회수 : 4353

 

영암군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6. 8.(목) ~ 6. 13.(화)
□ 지원기간 : 2023. 1. ~ 12.(12개월)
   ☞ 2023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 내년 연장지원 가능하나 재신청하여야 함
□ 선정인원 : 7명
□ 자격기준(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암군인 자
   ② (연  령)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1.1.~2004.12.31.)
   ③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④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20.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에 포함)
   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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