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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평가 결과 공표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박정현 | 2017-01-04조회수 : 6044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규정에 의거 2016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붙임 : 2016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평가 결과 등급 공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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