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부서 : 관리자 |
담당자 : 관리자 | 2017-01-10조회수 : 5968
○ 과세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검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신고 등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동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 면허세율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인구50만이상의 시 |
67,500 |
54,000 |
40,500 |
27,000 |
18,000 |
기타 시 |
45,000 |
34,000 |
22,500 |
15,000 |
7,500 |
군 |
27,000 |
18,000 |
12,000 |
9,000 |
4,500 |
※ 면허의 종류 및 종별구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
○ 납부기간 : 2017. 1. 16. ~ 1. 31.
○ 납부방법
- 전국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직접 방문 납부
-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농협)번호로 무통장 입금
-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 납부 : 전국금융기관 CD/ATM 및 인터넷(위택스, 지로)
○ 문의처 : 영암군청 재무과 세정팀(☎ 47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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