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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부서 : 관리자 | 담당자 : 관리자 | 2017-01-10조회수 : 5968

○ 과세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검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신고 등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동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 면허세율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인구50만이상의 시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기타 시

45,000

34,000

22,500

15,000

7,500

27,000

18,000

12,000

9,000

4,500

 

※ 면허의 종류 및 종별구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

○ 납부기간 : 2017. 1. 16. ~ 1. 31.

○ 납부방법

- 전국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직접 방문 납부

-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농협)번호로 무통장 입금

-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 납부 : 전국금융기관 CD/ATM 및 인터넷(위택스, 지로)

○ 문의처 : 영암군청 재무과 세정팀(☎ 47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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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 김시온   061-470-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