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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립공원 타당상조사 기준(안)」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부서 : 환경정책팀 | 담당자 : 추경화 | 2019-02-14조회수 : 4194

1. 환경부에서는「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라 '20년까지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오니, 읍·면에서는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정 및 장소 : 2019. 2. 22.(금) 10:00 ~ 12:00 / 전남도청 왕인실

나. 참석대상 :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다. 주요내용 :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안 설명,

                       향후 추진절차안내 및 의견수렴 등

라. 발 표 : 용역수행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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