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신청 후 탈락자에 지원)
○ 중증질환자 등 재가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자
○ 출생연도 기준으로 195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2016년 기준)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지원내용
○ 월 24, 27시간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 류 |
지원내용 |
신체수발지원 |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 지원제외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위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신청방법
-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