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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홍보 안내

2018-08-23   |   부과팀조회수 : 4749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홍보 안내]

1. 납세의무자  :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 과세기준일  : 2018. 8. 1.현재

3. 납부기간  : 2018. 8. 16~ 8. 31

4. 문의처 : 재무과(061-470-2281)

붙임 :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홍보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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