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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부서 : 인력육성팀 | 담당자 : 김영준 | 2017-12-28조회수 : 6547

2018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알림

1. 사업대상자 :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된자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만 40세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인 농업인(예정자)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별도선발(-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17.12.28 ~ '18.1.30

 3. 신청자격 :

   - 연 령 : 만18세이상~만40세미만('18년 사업 신청가능연령 : 1978.1.1~2000.12.31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를 받은자는 신청가능)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4. 지원 규모 및 지급기준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18.4월부터 지급)

   - 지원금액 : 독립경영 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재산 및 과세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세대(지침참조)

 5 . 사용용도 미치 지급방법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자산 취득 용도 사용 불가)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6. 의무사항 : 지침참조

 7. 접수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붙임 : 1. 지침서 1부.

           2.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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