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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부서 : 부과팀 | 담당자 : 윤영용 | 2016-01-27조회수 : 8630

◇ 2016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061-470-2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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