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관련 안내
부서 : 일자리공동체팀 |
담당자 : 한나래 | 2022-09-08조회수 : 4117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소규모 사업주(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한해 동안 신규로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한시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규모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취업한 장애인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061-983-185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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