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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숙박환경조성 지원사업 안내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조창기 | 2022-10-13조회수 : 4111

1. 숙박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숙박환경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상업소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생활숙박업소(연면적 600m² 미만 숙박업소)

◯지원금액 : 「소방물품 전용몰」 내 사용가능한 150,000포인트

◯지원기간 : 2022.10.4.(화) ~ 11.30.(수) 18:00

◯신청밥법 : 온라인(safestay.visitkorea.or.kr)을 통한 신청(PC, 모바일)

◯문 의 처 : 안전한 숙박환경조성사업 사무국/콜센터(☎1668-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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