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유의사항 안내
부서 : 산업건설팀 |
담당자 : 이명희 | 2015-09-07조회수 : 10604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유의사항 안내
1. 배 경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농가별. 지역별 맞춤형 농정구현을 위해 농림사업 대상을 경영체등록 농가및 해당농가의 농지로 한정하여 지원
2. 지원대상
-당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변경:「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
※ 즉, 타인의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는 유기질비료 신청이 불가합니다.
3. 2016년도 유기질비료 신청기간
-기간: 2015. 10. 20 ~ 2015. 11. 30(예정)
4. 농업경영체 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대상 : 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변경등록 대상 : 기존에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본인이 경작하는 필지가 누락된 경우 추가 농지 등록 (누락된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2015. 9. 30까지
-농업경영체 신청장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 및 콜센터(☎1644-877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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