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부서 : 유통마케팅팀 |
담당자 : 정소연 | 2025-02-11조회수 : 540
- 사업명 :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만6세까지, 생후 72개월 미만) 양육가정
*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32%이하 영유아 양육가정은 본 사업 지원대상 제외
* 꾸러미 친환경농산물 중복 지원X(영유아-난임부부-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시설 미이용 영유아가 한 가정에 2명이라도 당해년도 1회만 지원
- 신청기간 : '25. 2. 12.(수) ~ 3. 31.(월) *선착순
- 신청방법 : 읍면 방문 접수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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