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한식된장)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조창기 | 2022-07-27조회수 : 349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수승대발효마을 유기농된장(한식된장)
나. 유통기한 : 2023. 6. 19. 까지
다. 회수사유 : 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B1, B2, G1, G2의 합)
(기준 15.0 ug/kg이하, / 검사결과 20.4 u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길 28
사. 연 락 처 : 010-2573-062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민원소통과 위생담당 (☏055-94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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