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알림

2016-01-17   |   교통행정팀조회수 : 88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화물운수업 종사자 및 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3694호, 12.29공포) 주요 개정내용

ㅇ 허가기준 사항 신고 3년→5년으로 기간연장 (제3조제7항 개정)_‘16.6.30시행

ㅇ 가맹․인증 정보망 내 수탁물량 재위탁 금지 (제11조제18항 신설)_‘16.6.30시행

ㅇ 국제물류주선업자 위탁화물관리책임 및 실적신고 의무 제외(제26조의2 개정)_‘15.12.29시행

ㅇ 실적신고 정보 보안 강화(제47조의4, 제47조의5, 제67조제6호의2, 제67조제6호의3 신설)_‘15.12.29시행

ㅇ 화물운송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제47조의6, 제70조제2항제21호의2 신설)_‘16.6.30시행

ㅇ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사유 명확화(제27조제1항제10호 삭제)_‘16.6.30시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2.28 국회 통과, 1월 공포 예정) 주요 개정내용

ㅇ 1대 사업자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 제외(제47조의2제1항 개정)_공포 즉시 시행

ㅇ 자동차관리사업자와의 부정한 금품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_공포 즉시 시행

 

    □ 기타 참고 사항

* 국제물류주선사업자 및 1대사업자는 실적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

 다만, 국제물류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 또는 운송주선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국제물류주선 실적만 실적신고에서 제외하고, 운송사업자로서 운송한 실적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로서 주선한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임.

*  다른 운수사업과 겸업하지 않거나, 1대운송사업과 겸업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 김시온   061-470-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