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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변경 안내(~2. 14.)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강천후 | 2021-02-09조회수 : 325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2. 8.(월) 0시 ~ 2. 14.(일) 24시

○ 대상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 법적근거: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제1항 각 호

구 분

중점관리시설 등(5개시설)

일반관리시설(3개 시설)

변경사항

21시 ~ 익일 05시

22시 ~ 익일 05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 완화 방역조치 행정명령서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 완화 방역조치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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