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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부서 : 생활경제팀 | 담당자 : 문금송 | 2016-07-22조회수 : 66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소(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같은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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