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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청 접수

부서 : 관리자 | 담당자 : 관리자 | 2020-12-08조회수 : 3610

12월 10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기 간 : `20. 12. 10. ~ `22. 12. 9.

문 의 : 영암군청 총무과 행정팀 담당자 신동환 061-470-2233

 

붙임  1. 안내 포스터 1부.

        2.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안내 포스터.jpg (Down : 339, Size : 1.80 MB)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붙임2) 진실규명 신청서 서식(개인신청).hwp (Down : 484, Size : 3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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