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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홍보

부서 : 방재팀 | 담당자 : 이상철 | 2015-11-17조회수 : 9198

1. 감면대상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미만,

     전체면적 500㎡ 미만인 민간건축물

2. 관련근거

  -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3.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내용

  - 신축건물 :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경감

  - 대 수 선 :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경감

4. 필 요 성

  - 지진 재난 등을 대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

5. 문 의 처

  - 영암군청 안전건설과 방재팀 이상철(061-47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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